확정일자 받는 법부터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,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 총정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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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
계약서? 보증금? 다 맞습니다.
하지만 이 중에서도 ‘확정일자’는 법적으로 내 전세금을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.
- 📌 이 글 하나면 아래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:
-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
- 확정일자 받는 법
- 전입신고·등기부등본 확인까지
- 전세사기를 막는 실전 체크리스트
1. 확정일자 생각보다 안 받는 사람 많다?
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세계약 중 약 30% 이상이 확정일자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특히 청년·신혼부부의 경우 “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는 줄 알았다”는 실수가 많죠.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세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적 효력이 생기려면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실거주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.
2.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하면 확정일자 자체는 인터넷으로는 못 받습니다. 확정일자는 문서 원본에 도장을 찍는 절차이기 때문에
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! 최근엔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접적으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.
3. 확정일자 받는 법 (방문 신청)
- 임대차 계약서(원본) 지참
-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등기소 방문
- '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' 요청
- 담당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줌
- 즉시 확정일자 부여 완료
- 수수료: 약 600원 내외
- 소요 시간: 5분 이내
📌 확정일자는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.
※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분쟁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.
4.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|확정일자만 믿으면 위험하다
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.
다음 3가지를 모두 갖춰야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:
- 전입신고 완료
- 실제 거주 시작
-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
그리고 계약 전엔 반드시 다음도 확인해야 합니다:
-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→ 등기부등본 열람
- 근저당 설정 여부 → 등기부등본 ‘을구’ 확인
-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📌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확인해야 할 사항등을 꼭 확인하고 진행해보세요
4.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?
많은 분들이 “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”고 생각하시지만, 정확히 말하면 전자계약(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)을 사용할 경우만 가능합니다.
- 인터넷등기소는 등기·열람 기능 위주이며
-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
💡 단, 일반적인 종이계약서는 여전히 주민센터/등기소 방문 필수
5. 추천 서비스
✅ 확정일자 받기 전,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“계약하려는 집, 정말 안전할까요?”
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제 소유자, 담보 대출 여부, 가압류 등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서류입니다.
✅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
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부족합니다.
전입신고 + 실거주 +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.
📌 정부24에서 몇 분이면 신청 완료!
6. 마무리 요약
- 확정일자는 내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
-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받는 건 불가, 방문 또는 전자계약만 가능
- 전입신고 + 실거주 + 확정일자 3박자 모두 맞춰야 법적 보호 가능
-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→ 보증금 위험도 확인 필요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확정일자는 왜 꼭 받아야 하나요?
👉 확정일자는 전세계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게 해주는 장치입니다.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함께 이뤄져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Q2.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?
👉 일반적인 종이 계약서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 부여됩니다.
Q3.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대신 받아줘도 되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확정일자는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Q4.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되나요?
👉 안 됩니다.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실거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.
Q5. 등기부등본은 꼭 열람해야 하나요?
👉 꼭 열람해야 합니다. 소유자가 맞는지, 근저당이 잡혀 있진 않은지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